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 기록
기록
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식별번호 | F-BB-1220 |
표제 | 월성1 2 3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취소소송 국민소송단 원고모집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0. 1. 10.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을 모집하여 원안위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소송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주, 울산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시민들을 원고로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원본소장처 | 불교환경연대 |
생산자 | 불교환경연대 |
생산일자 | 2020-03-19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620KB/1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91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