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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엄청난 공해를 뿜어내던 시절, 공해추방운동연합의 환경법률상담실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최초로 상근 변호사가 근무하는 환경운동연합의 법률 전문기관이 되었다. 새만금 사업 취소, 군부대 이전사업취소, 해인자 56번 도로 도로구역결정 취소사건, 4대강 소송등 환경법률센터는 추상적 권리였던 환경권을 좀더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손해배상소송, 가습기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환경피해자들의 무거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제도의 연구와 법률 제· 개정 활동을 통한 국내 환경법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주요기증기록 실물기록 / 보고서 / 공문 / 계획안 / 유인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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