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큰 산줄기 백두대간에 공동묘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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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큰 산줄기 백두대간에 공동묘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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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E-0003583 |
표제 | 국토의 큰 산줄기 백두대간에 공동묘지 있을 수 없다 환경부는 백두대간 보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
내용 | 태백시에서 계획중인 창죽동 산 78번지 일대의 공동묘지 조성사업에 대한 녹색연합의 의견이 기술되어 있음. 제3회 백두대간 공동묘지 반대 전국모임 서울집회 관련 정보와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음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성명서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1999-02-24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1MB; 4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7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