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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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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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C-0368 |
표제 |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
내용 |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이 법은 원래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은 이 법의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01379573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17-09-20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1.34MB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3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