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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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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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C-0238 |
표제 | 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
내용 | "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가 추가로 조치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85632207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20-04-01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582KB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3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