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방안;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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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방안;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안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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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E-0632 |
표제 |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방안;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개정안 |
내용 | <순서> I 추진 배경 II 추진경과 II 개정내용 주요 골자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정의 법 제2조제3의2호 2 협의기간 단축 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0항, 제15조제4항 3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추가 법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5호 4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법 제20조의2 5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 적용 특례 법 제20조의3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생산자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생산일자 | [2015-1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MB; 1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1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