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담합혐의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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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담합혐의에 대한 판결
목록구분 |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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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C0091 |
연표구분 | 법원 |
연도 | 2014 |
월일 | 2월 6일 |
연표내용 | 기소된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현대건설사 전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벌금과 집행유예를, 담합 건설사 11곳에 벌금 5천~7천만을 선고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는 “1차 턴키 4대강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조239억 원에 달하는데, 겨우 5000~7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턱없는 함량미달의 형량”이라 반발했다. |
관리번호 | 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