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유해성
› 기록
기록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목록구분 | 사건 |
---|---|
식별번호 | E00051 |
사건시작연도 | 2015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미세 플라스틱은 0.001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과 치약 등에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 처음 발견되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5년에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낸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2015년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2017년 7월부터는 치약, 화장품, 세안제 등 일부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원료 목록에 포함시켰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부터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캠페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2016년부터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여성환경연대는 자체 조사한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총 446개 제품을 공개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스스로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특히 색조화장품, 네일 제품에 사용되는 반짝이 성분도 금지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중이다. |
관리번호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