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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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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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31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11 |
사건종료연도 | 현재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주로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들에게 전염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2000년, 200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4800여 곳 매몰지에 350만 마리 이상이 매몰 및 살처분되었다. 특히 이 해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모두 발병해 심각성이 더했고, 전국적인 방역작업으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03년 최초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 발생했다. 2016년 ~2017년 사이 발생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정부는 최초 발생 후 29일이 지나서야 위기경보단계 심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개월여간 살처분된 닭, 오리 등 가금류는 3800여만마리에 이르는데,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정책으로 발생농가의 3km 이내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발생원인을 철새나 이주노동자의 이동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으나, 이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사실상 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동물사체 매장한 곳의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구제역 및 AI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기에 구제역과 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물권운동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혔다. 주기적으로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2014년에는 18개의 환경,동물단체들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6년에는 조류독감 살처분 공동대책위원회로 활동했다.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구제역은 생매장이 금지되었지만, 가금류의 경우에는 여전히 생매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번호 | 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