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사건 |
---|---|
식별번호 | E00023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06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6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 내륙운하 구상을 발표한 후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제안하였다. 당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으로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댐)를 설치한다는 4대강정비사업이 다시 등장했고, 관련 예산은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상승했다. 2010년 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멸종위기종 훼손,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 부당한 국가재정법 개정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밤낮 없는 공사로 남한강 여주보와 강천보, 낙동강 공사현장 등에서 20여 명의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수도권 제1의 유기농단지인 팔당 농지를 자전거길로 바꾸기 위해 농민들을 몰아내기도 했다. 2011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4대강 본류의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붕괴되고 준설로 인해 상류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역행침식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완공 이후에 보 사이에서 물이 새어나온다는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2011년 1차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명박대통령 임기가 끝난 2013년에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렸다. 2014년 7월, 댐 건설로 물길이 막힌 4대강에는 녹조 오염이 심각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2017년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된 후, 14개 보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환경단체들은 2007년 2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9월에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으로 확대발족하였다. 이명박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08년 2월에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으로 전환하고, 6월에는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 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4대강범대위는 현장조사, 지역주민조직, 언론이슈, 정치권 로비 등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4대강찬동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찬동인사명단을 발표했고, 2010년 7월에는 홍수기만이라도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각각 40일, 20여 일에 걸친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녹색연합은 강의 전체 구간에 걸친 지속적인 4대강 공사 모니터링은 공사 과정으로 인한 일련의 변화에 대한 기록으로 남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와 함께 4대강 국민소송을 시작해 만 6여년간의 법정싸움을 진행했다. 1만여명의 국민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했고, 부산고법에서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관리번호 |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