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반대
› 기록
기록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목록구분 | 사건 |
---|---|
식별번호 | E00020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09 |
사건종료연도 | 2019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9년 산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둘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자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인근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세워 2012년, 2013년과 2014년 총 세 차례나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두 번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까워 생태훼손이 우려되며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건의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산지관광특구제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 많은 논란에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을 달고 양양군의 세 번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12월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 변경안을(설악산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함) 부결시켰다. 양양군은 이 결정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케이블카를 허가해야 한다며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양양군이 보완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2019년 10여년을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은 백지화되었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09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국립공원에 개발계획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15년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계획의 생태, 경제, 안전분야를 점검하면서 환경부, 양양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 문화제 개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2015년 환경단체가 환경부 승인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2018년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가 산양 28마리를 대리해 케이블카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식물은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되었다. |
관리번호 | 1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