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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1, 422-3번지 청한파크맨션재건축사업에 대한 고소인 진술자료
가. 구유지도로의 불법점유에 대한 도봉구의 점용료부과의무 직무유기 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의무 기피 다. 도봉구는 구유지도로를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에 넘겨주어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불하받은 구유지를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 되팔아 이득을 취하게 주선하고 있다 라.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런데 도봉구는 공익을 위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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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1, 422-3번지 청한파크맨션재건축사업에 대한 고소인 진술자료
가. 구유지도로의 불법점유에 대한 도봉구의 점용료부과의무 직무유기 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의무 기피 다. 도봉구는 구유지도로를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에 넘겨주어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불하받은 구유지를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 되팔아 이득을 취하게 주선하고 있다 라.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런데 도봉구는 공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