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1, 422-3번지 청한파크맨션재건축사업에 대한 고소인 진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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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1, 422-3번지 청한파크맨션재건축사업에 대한 고소인 진술자료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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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E-0201 |
표제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422-1, 422-3번지 청한파크맨션재건축사업에 대한 고소인 진술자료 |
내용 | <순서> 가. 구유지도로의 불법점유에 대한 도봉구의 점용료부과의무 직무유기 나. 도시계획도로개설 의무 기피 다. 도봉구는 구유지도로를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에 넘겨주어 청한파크맨션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불하받은 구유지를 다시 서울시 교육청에 되팔아 이득을 취하게 주선하고 있다 라. 도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다. 그런데 도봉구는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여 청한파크재건축조합이라는 사익집단에 불하하는 특혜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마.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공람절차의 하자 바. 청한파크맨션의 고층아파트건축은 재건축조합과 도봉구의 투기성 야합에서 비롯한 재화의 낭비이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MB; 1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