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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교통규제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요구와 시민의견 반영 창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관련 공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재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지난 교통규제심의위윈회의 참여자치연대 의견반영 통보회신의 내용이 미비하여 다시한번 의견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공문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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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교통규제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요구와 시민의견 반영 창구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관련 공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참여자치연대 의견서 재발송에 따른 협조의 건
참여자치연대에서 담당 기자에게 발송한 지난 교통규제심의위윈회의 참여자치연대 의견반영 통보회신의 내용이 미비하여 다시한번 의견서를 발송한다는 내용의 공문
불기2553(2009)년 국립공원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
목차 1 국립이라는 용어 사용중지, 국유지에 국한해야 2 사유권 침해하는 자연공원법은 위헌적 법률, 현재도 부작위위법 있어 3 일방적인 강제지정, 동의없이 입법취지 임의변경 4 자연공원법은 문화재보호법.전통사찰보존법과 입법취지 충돌 5 산림형 국립공원은 전문성 있는 산림청이 관장해야 6 정부에 강력히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