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48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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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6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한대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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