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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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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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국가헌법(1972년과 1992년, 1998년에 개정)에 의하면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며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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