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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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