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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0)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보도자료] 하루 60건만 다회용기, 배달 음식 서비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회용 배달용기를 1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사용을 규제하고,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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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0)이 본회의를 통과되어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
[보도자료] 하루 60건만 다회용기, 배달 음식 서비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일회용 배달용기를 1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사용을 규제하고,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를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