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성명] 화북천 매립,점용을 사무위임 규식에 근거해 셀프허가 했다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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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 화북천 매립,점용을 사무위임 규식에 근거해 셀프허가 했다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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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CG-0360 |
표제 | [반박성명] 화북천 매립,점용을 사무위임 규식에 근거해 셀프허가 했다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
내용 |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되었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1701?page=4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제주참여환경연대 |
생산자 | 제주참여환경연대 |
생산일자 | 2021-06-24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779KB; 1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94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