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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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B-1217 |
표제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백지화결정 |
내용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백지화결정 되었습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10년간이나 환경단체들이 정말 오랜기간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곳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자연 보존을 하라고 결정한 국립공원이며, 유네스코생물권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5가지로 보호되어야할 중요한 곳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걱정을 한 것은 만일 설악산의 케이블가 건설 결정이 나면 지금 잔뜩 대기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공원 전역이 모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단체가 함께 노력했지만, 설악산 산양지기로 일주일에 3-4회 대청봉에 올라가 시위를 해온 박그림선생의 감동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부가 오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정이며, 국정농단 세력에 휘둘렸던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로써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를 조건으로 반려된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의 재상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심각한 부실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시킨 국립공원 제도까지도 복원하여 국립공원의 위상을 최상위 보호지역으로 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이끌어낸 큰 동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노력이었다. 지난 4년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지지해주신 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장애인, 종교, 지역, 노동, 환경, 동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연대에도 감사를 드린다. 사업지역주민들과도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9년 9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원본소장처 | 불교환경연대 |
생산자 | 불교환경연대 |
생산일자 | 2019-09-16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686KB/1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9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