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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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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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BC-0460 |
표제 |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
내용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1885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생산자 | 대법원 |
생산일자 | 2004-03-12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1.27MB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4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