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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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K-0075 |
표제 |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참고자료 |
내용 | <목차> (1) 개발제한구역제도 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무엇인가 - 1 2.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 4 3.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지정하였나 - 5 4.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도시에 지정되었나 - 6 5.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는 어떤가 - 9 6.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 10 7. 어번 제도개선은 왜 필요한가 - 11 8. 제도개선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나 - 13 9. 지금까지 구역조정을 여러 차례 계획했으나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4 10.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가 우려되는데 - 15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조치여부 1. 산지가 65%인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관연 필요한가 - 16 2. 개발제한구역제도이외에 환경보전이나 녹지보전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 17 3. 최근에 벨트현보다 쇄기형 녹지대(Green Wedge)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흔데, 벨트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 4. 벨트의 폭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 19 (3) 구역조정의 필요성 1. 구역은 유지하면서 구역내의 용도를 세분(절대보전, 상대보전, 취락지역 등)하여 행위제한을 달리하면 될 것 아닌가 -20 2. 구역을 해제하면 녹지가 그 만큼 없어지는 것 아닌가 - 20 3. 수도권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1천만명이 인구가 유입되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 21 4.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녹지면적 감소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악화될 것 아닌가 - 22 (4) 전면해제 1. 어떤 지역이 조정 대상인가 - 23 2. 전면해제하는 도시권은 어떻게 선정하나 - 24 3. 불필요한 도시를 전면해제한다면 필요한 도시에 대하여는 지정해야 할 것 아닌가 - 25 4. 이것이 선례가 되어 해제되지 않는 도시권도 전면해제를 요구하지 않겠나 - 25 5. 전면해제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은 유지하면서 해제폭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는가 - 25 6. 전면해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고 일단 환경평가를 한 후 경정해야 하지 않나 - 26 7. 전면해제하는 경우 지곤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 26 (5) 존치도시권내의 해제 <대상> 1. 존치도시궈내에서는 어떤 지역이 해제대상인가 - 27 2.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나 - 28 3. 처음에는 집단취락 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 28 4. 구역지정 후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 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28 5.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해제되는 것 아닌가 - 29 <환경평가> 6. 환경평가는 어떻게 하며, 환경영향평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 30 7. 환경평가는 2년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닌가 - 32 8.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방지를 위한 제도인데 환경평가만으로 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나 - 33 9. 집단취락 등에 대하여도 환경평가를 꼭 하여야 하나 - 33 10. 조정되는 집단취락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34 11.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제쯤 완료되 수 있나 - 35 12.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가 - 35 13. 연쇄적인 해제요구로 결국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 36 14. 구체적인 경계선설저과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36 (6)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방지 1.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 37 2. 해제된 지역에 바로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나 - 38 3. 계획적 개발을 이유로 오랫 동안 토지사용을 규제하는 경우 새로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 38 (7) 불로소득환수 및 투기억제 1. 조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결국 외지인이라는 데, 이들의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은 - 39 2. 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지가가 급등하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41 3.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 80%가 지정이후 전입한 외지인이라는데 - 42 4. 환수된 이익은 구역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지 않나 - 42 5. 환수된 이익은 경제회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 42 6. 토지거래허가제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42 (8) 존치지역의 관리 <일반사항> 1. 존치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되어야 하는 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43 2. 일부 지역이 해제되는 경우, 존치지역은 더욱 더 상대적 허탈감을 갖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43 3. 존치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는 외딴 필지를 취락안으로 이전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 44 4. 공공시설이 많이 입지하는데 대안 대책은 - 44 5. 구역훼손부담금은 왜 부과하는가 - 45 6.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하는 겨우 새로운 국민부담이 되지 않겠나 - 45 <행위규제> 7. 현재의 열거식 행위규제방식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 46 8.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가진 자 만을 위한 것 이라고 하는데 - 46 9. 대지에 대한 신축허용과 각조 규제완화는 존치지역의 철저한 보전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 47 10. 구역지정전 부터의 무허가 주택은 증.개축에 제한을 받아 많은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47 11. 상수워보호구역 등 2중 규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 48 12. 잦은 다녹과 생계형.생활형 위법행위 위주의 단속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데 - 48 (9)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 1. 존치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 - 49 2. 전면매수한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51 3. 매입가격은 구역밖의 유사토지가격으로 해야 하지 않나 - 51 4. 환경세가튼 것을 부과하여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 52 5. 미국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52 6. 구역주민이 원할 경우 구역안 토지를 구역밖의 국공유지로 교환하는 방안은 없나 - 54 7.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은 구역밖 토지에 대해서도 다 같이 규제되면 불만이 없다고 하는 데, 개발허가제롤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 54 8.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보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 55 9. 영국에서는 그린벨트내 토지를 보상한다고 한느데 - 56 (10) 녹지보전, 파급효과 등 1. 개발제한구역밖의 보전가치가 있는 임야나 농지가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 57 2. 개발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못하게 해야 할 것아닌가 - 58 3. 가장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온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는 경우 다른 규제 지역에도 동일한 요구가 계속될 텐데 - 59 4.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가가 기대되나 - 59 5. 최근의 지가하락세를 가속화시켜 토지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 59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원본소장처 | 녹색교통 |
생산자 | 건설교통부 |
생산일자 | 1998-11-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43MB; 67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43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