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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장소사용 관련 부당지시에 대한 철회요구
제목 주민투표 장소사용 관련 부당지시에 대한 철회요구
내용 전라북도 교육감이 내려보낸 업무연락 공문에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부당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생산자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생산일자 2004-02-10
식별번호 F-X-00006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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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감이 내려보낸 업무연락 공문에서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부당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해달라는…
생산자
  부안방폐장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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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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