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료 접수처리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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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료 접수처리 결과 회신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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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0001447 |
표제 | 민원서료 접수처리 결과 회신 |
내용 | 집회 시위 예정 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구를 하여야 한다, 일몰시간 후의 행진은 집시법 제10조에 해당되느로 동 행진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답변서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생산자 | 서울시경찰국 |
생산일자 | 1989-12-07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766KB; 2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9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