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낙천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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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낙천낙선운동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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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14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2000 |
사건종료연도 | 2000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 15명(68.2%)이 낙선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떨어졌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환경단체들도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피케팅,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자 정치권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도 있었다. 총선이 끝난 후 20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선거법 제87조가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되면서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
관리번호 | 1146 |